시정명령과 에이알엘리베이터·대명EnG·대진엘리베이터에 총 5300만원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 교체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입찰담합한 업체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물게 됐다.천안시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2021년 12월 16일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EnG, 대진엘리베이터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밝혔다.업체별로는 에이알엘리베이터 2700만 원, 대명EnG 1300만 원, 대진엘리베이터 1300만 원 등이다.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EnG는 이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