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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2천만원 부과…“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감시 강화”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지엘라이팅㈜,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심선미(상호:지엘라이팅), 임철민·채수미(상호:미코) 등 5개 사업자가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 구매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이들 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엘라이팅㈜와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들이 이를 수락하자 들러리 투찰가격과 제안서를 전달했다.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자신의 계획대로 들러리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내 두 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