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증액한 8억원 편성…양정숙 “의뢰 비율 높이고, 감액하라”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소송수행비용 예산으로 전년 대비 53.1%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하겠다는 정부 예산 편성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위원회 및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에서 소송수행비용 예산을 2023년도 4억 2500만 원 대비 53.1%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했다.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7월말) 금융위원회는 각종 법률 자문, 총 241건의 소송과 총 186 건의 행정심판을 청구받아 총 11억 1105만 원의 법률비용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