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에 금리 1.5%까지 가능…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자동 적용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도 최장 40년이다. 여기에 대출받고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추가로 대출 금리가 낮아져 금리 최대 1.5%까지 가능해진다. 청년들의 청약통장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2%대’ 저리 대출로, ‘생애 3단계’에 걸쳐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6%대인 점을 감안하면 연 2%대 금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