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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집사면 분양가 80%까지 2%대로 대출

머니앤파워 2023. 11. 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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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에 금리 1.5%까지 가능…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자동 적용

KBS뉴스 캡처.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도 최장 40년이다. 여기에 대출받고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추가로 대출 금리가 낮아져 금리 최대 1.5%까지 가능해진다. 청년들의 청약통장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2% 저리 대출로, ‘생애 3단계에 걸쳐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6%대인 점을 감안하면 연 2%대 금리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내년에 새롭게 도입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원래는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했던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저축 금리는 최대 4.3%에서 4.5% 0.2%포인트 올리고, 납입 한도는 월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새 청약통장으로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최대 4 8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 청약이 당첨됐을 때 만 39세 이하이고, 소득 기준(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최저 연 2.2% 금리(소득·만기별로 차등)로 최장 40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출받은 뒤 결혼하면 0.1%포인트, 첫 출산 0.5%포인트, 추가 출산 때 1명당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대출 금리 하한은 1.5%로 정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2025년 출시된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뉴홈 공급 물량(34만 가구)과 최근 20·30세대 청약 당첨자를 고려하면 연간 10만 명 이상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한다.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우선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6500만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보증금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늘린다. 또 현재는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일시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계약기간 종료 후 최대 8년 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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