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익명신고센터’ 31일까지 운영…이정식 “방지 개정안 처리 시급”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고용노동부가 상습체불 의심 기업 131개소와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