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만명에게 2조5천억원 지급…23일부터 순차적 안내문 발송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사례)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는 24세 신 모씨는 2022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6억 8264만 원이 발생했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6억 1437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6827만 원이 나왔다. 이에 신 모씨는 2022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98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6228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했다. 2023년 8월에 신 모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2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03만 원으로 확정돼 공단으로부터 49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