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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1인당 132만 원 돌려받는다

머니앤파워 2023. 8. 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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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만명에게 2조5천억원 지급…23일부터 순차적 안내문 발송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 표지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사례)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는 24세 신 모씨는 2022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6 8264만 원이 발생했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6 1437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6827만 원이 나왔다.

이에 신 모씨는 2022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98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6228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했다. 2023 8월에 신 모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2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03만 원으로 확정돼 공단으로부터 49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신 모씨는 2022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1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6826만 원 중 103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723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복지부 제공)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 8545명에게 2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 6370, 2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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