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2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내, 결제금액 은행 예치’

이헌승,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법 대표발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을)이 8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결제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하고, 에스크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티몬·위메프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플랫폼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운영되고 있던 전자상거래 질서를 바로 잡고, 대부분 소상공인인 입점업체(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이다.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줘야 하는 법적 기한이 없었고, 이에 따라 입점업체에 정산해주..

카테고리 없음 2024.08.08

정부, 티메프 미정산 사태 긴급자금 투입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위 “최대 30억원 한도”(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7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이하 경안)을 투입한다.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티메프 사태’ 지원방안을 6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은 ‘5600억 원+α’ 규모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긴급대응반을 통해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지원방안 시행에 나선 것이다.우선 정산지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진다. 지원대상 기업과 대출은 티메프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카테고리 없음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