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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내, 결제금액 은행 예치’

머니앤파워 2024. 8. 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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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법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의원 페이스북)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을) 8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결제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하고, 에스크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티몬·위메프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플랫폼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운영되고 있던 전자상거래 질서를 바로 잡고, 대부분 소상공인인 입점업체(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줘야 하는 법적 기한이 없었고, 이에 따라 입점업체에 정산해주기 전까지 판매대금을 자의적으로 융통할 수 있었다.

이번 티메프 사건 또한 1조 원에 달하는 판매자금이 사라짐에 따라 입점업체에 정산해줄 돈을 티메프 및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이 유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제 20조의 4 및 제 20조의 5를 신설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기한을 10일로 한정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대금이나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대금을 은행에 예치 신탁을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해서 판매대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대금이 통신판매업자의 재산임을 밝히도록 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가 11만 명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 사건은 경제적 국가재난에 해당할 만큼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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