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와의 DLF 소송 상고 결정…하나측 “성실히 임하겠다”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1심에선 금융감독원이, 2심에선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승리. 2심에서 패한 금감원이 이에 상고했다. 금감원이 함 회장과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함영주 전 은행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했다.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