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투자했던 계열사에 연대보증해 공정거래법 위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SK그룹 계열사 플레이스포가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계열사 채무보증을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를 받게 생겼다. 플레이스포는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킨앤파트너스를 합병한 기업이다.공정위는 30일 이같은 위법을 저지른 플레이스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사실상 최태원 SK 회장 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 관리를 위해 2014년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최 이사장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SK는 킨앤파트너스 및 플레이스포에 최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