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3

㈜엔디에스, 수급자에 계약서 발급 지연행위로 제재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판단 시정명령과 3800만원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농심그룹 계열사인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기간 동안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이에, 공..

카테고리 없음 2024.07.21

하도급업체에 손해액 8억 내놓은 유진종합건설

현금 결제하고 3년간 시정방안 이행…동의의결안 확정 첫사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유진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폐기물비용을 전가했다는 협의를 받자, 자진해서 8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이같은 자진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 하도급 분야의 첫 동의의결안 확정 사례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유진종합건설은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

카테고리 없음 2024.04.01

세진중공업의 반복 갑질 하도급업체 폐업했다

공정위, 단가 부당 인하 행위에 시정명령과 2억2천 과징금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2019년 12월 기간 동안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그에 따라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카테고리 없음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