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에 허위 단가 발급했다며 쿠팡·CPLB에 철퇴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쿠팡과 자회사인 CPLB와 함께 자체 플랫폼에서 판매할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자회사다. CPLB는 2020년 7월 설립해 당회년도 1331억 원의 매출, 1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뒤, 2021년 1조 567억 원에 209억 원, 2022년 1조 3570억 원에 676억 원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급증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