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번째 사망사고 발생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고용노동부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 능력 순위 12위 업체인 ㈜한화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해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해 하부에 설치하는 가설 부재) 상부에서 거푸집 설치작업 중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화건설 시절인 지난 2022년에 1건(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한화가 2022년 11월 ㈜한화건설을 합병한 후 2023년에는 4건(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