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2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등 차별 사업자 적발‧시정요구

17개 사업장 기간제 근로자 642명 4억3천8백만원 시정조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1. A사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해당 근로자와 회계 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했지만, 그 외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명절휴가비를 지급했다. #2. B사는 청소 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재감독 결과 B사 역시 해당 근로자와 청소 업무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업무만 개선했다. 청소 외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8시간 근무)에게는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를 줬지만, 7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이런 혜택을 ..

카테고리 없음 2024.06.25

휴가비 20만원 적립하면, 20만원 추가 지원

국내 여행 장려…지원 사업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대상..

카테고리 없음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