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사업장 기간제 근로자 642명 4억3천8백만원 시정조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1. A사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해당 근로자와 회계 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했지만, 그 외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명절휴가비를 지급했다. #2. B사는 청소 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재감독 결과 B사 역시 해당 근로자와 청소 업무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업무만 개선했다. 청소 외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8시간 근무)에게는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를 줬지만, 7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이런 혜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