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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등 차별 사업자 적발‧시정요구

머니앤파워 2024. 6. 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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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사업장 기간제 근로자 642명 4억3천8백만원 시정조치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1. A사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해당 근로자와 회계 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했지만, 그 외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명절휴가비를 지급했다.

 

#2. B사는 청소 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재감독 결과 B사 역시 해당 근로자와 청소 업무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업무만 개선했다. 청소 외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8시간 근무)에게는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를 줬지만, 7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3. C사는 직접 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 복지포인트 연 120만원 상당과 생일축하금 10만원을 지급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 4 3800만 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했다.

노동부는 7월 한달간 ‘(온라인)익명신고센터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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