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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협의 ‘박철’ 징역 2년에 시민단체 반발

머니앤파워 2022. 8. 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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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1심 선고결과 유감” “최태원 회장 나서 책임 이행하라”

지난 30일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채경선 씨(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범단체 빅팀스)가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자료를 인멸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019 4월 기소 후 34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사장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선고 결과, 박 전 부사장은 징역 2, 양정일 전 부사장은 징역 16개월을 받았다. 이 외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정 구속이나 집행 유예는 없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 등이 검찰 수사 진행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유해성 실험 보고서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점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SK케미칼 측과 SK이노베이션 측이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연구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가습기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단체들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정도 형량으로 해당 임직원들이 진정성 있는 참회를 할 수 있을지도 의심된다 길고 긴 인내에도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주기에는 부족한 1심 선고결과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기태 대표(천인모) 실형선고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두고 ESG경영을 말할 수 없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이재성씨(자녀 천식피해 인정) 가습기살균제 SK 증거인멸 재판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했다 이 나라에서 판사 검사를 지낸 사람들이 SK의 변호사로써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이 비극이다. 증거인멸죄를 본래의 죄와 같이 무겁게 중형으로 다스려야 함에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 1심 선고결과를 개탄했다.

조은호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수면 어래 잠자고 있다 오늘 드러난 진실이 향후 사건 전체의 진실규명과 배상문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활동가 역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법원이 아직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내 몸이 증거라고 외치는 피해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답을 주어야 하며, SK그룹 또한 더 이상 책임이행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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