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촬영물 1251개 국내 판매·유통된 보도에 따라
(머니파워=배영배 기자) 남성 1000여명의 나체를 촬영해 유포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긴급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보도다.
23일 방심위는 “최근 몸캠영상 등의 불법촬영물이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방심위 차원에서)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 22일 MBC는 여성이 남성과 영상통화 중 음란행위를 요구해 녹화한 소위 ‘몸캠’ 불법촬영물 1257개가 SNS 트위터와 음란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유통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영상들에는 남성들의 얼굴과 성기가 드러난 것은 물론, 일부 영상에는 실명까지 적혀 있는 등 신분을 유추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방심위 측은 “인터넷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유통되는 남성 대상 불법촬영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에 해당된다”며 “남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 또는 유포되는 경우에도 시정요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물은 무한 복제‧유포 등 확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 한 번의 유포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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