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손실 수백억대 추정…소송 가능성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지난 15일 카카오가 입주한 경기도 판교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 SK C&C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한도는 7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K C&C는 판교 데이터센터 사고시 카카오를 포함한 입주사에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과 건물 피해 등을 보상하는 재물보험, INT E&O보험(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했다.
현대해상과 롯데손보가 60대 40의 지분을 갖고 인수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한도가 500만 달러(한화 약 70억 원)다. 배상책임보험은 건물주인 SK C&C가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카카오를 포함한 업체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경우 70억 원 이내에서 한다는 의미다.
재물 피해 보상 한도는 4000억 원이지만, 이는 SK C&C의 자체 건물 등의 피해만 보상한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 카카오가 SK C&C의 보험 보상액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보상해 주기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는 SK C&C에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 등 막대한 특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 등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한 카카오의 손실은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카카오도 게임·웹툰·음악 등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 유료 아이템 지급과 이용기한 연장 등의 보상안을 이미 발표했다. 문제는 택시 호출, 선물하기 등 톡채널과 카카오페이 등에 연결된 택시기사와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판매액 손해까지 물어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이번 마비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카카오 피해 접수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비상 경영에 돌입한 카카오는 보상 대책 소위를 꾸려 이용자들과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에 대한 보상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피해 신고 접수를 받은 뒤 이를 기반으로 보상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우선 이용자와 파트너 등에게 피해 보상을 해준 뒤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양사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과 카카오 서비스의 정상화 등 사태 수습을 마치는 대로 배·보상 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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