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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서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가결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가 담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좋아질 경우,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2019년 6월에 법제화됐고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대부분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마을금고’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절차를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0만 명 이상의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등의 성과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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