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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부당내부거래 적발…고발과 과징금 80억

머니앤파워 2022. 11. 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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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몰드 MKT 발주…공정위 “과다한 경제적 이익 제공”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전경. (한국타이어 홈페이지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국타이어가 납품 계열사에 거래가격 등을 부풀려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그룹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이하 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혐의로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가 부당지원한 엠케이테크놀로지는 한국타이어에 타이어 몰드를 납품해왔던 회사로 2011년 한국타이어 그룹 내 계열사로 편입됐다. 한국타이어는 MKT홀딩스(한국타이어 50.1%, 한국타이어 동일인 조양래 명예회장의 2세 조현범 29.9%, 조현식 20.0% 지분)를 설립해 MKT를 인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타이어는 MKT 계열편입 직후부터 2013년까지 거래물량을 확대했고, 이에 따라 MKT의 연평균 매출액은 2008~2011 144 7000만 원에서 2012~2013 197 4000만 원으로 개선됐다.

아울러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상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반영하고 목표 매출이익률(40%) 이상이 실현되도록 설계했다. 또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가격인상 폭이 큰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이 낮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했다.

그 결과 MKT와의 거래가격은 경쟁사보다 15% 높아졌고, 구단가 적용 대비 매출액이 16.3% 증가했다. MKT는 한국타이어의 지원기간 2014 2월부터 2017 12월까지 매출액 875 2000만 원 매출이익 370 200만 원 영업이익 323 7000만 원을 실현했다. MKT의 연평균 매출이익률은 42.2%에 이르는데, 이는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지원행위로 MKT는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되는 등 경쟁조건이 부당하게 제고되고, 국내 몰드 제조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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