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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 리베이트 지급한 국제약품에 과징금 2억5천만원 철퇴

머니앤파워 2021. 4. 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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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관계자 80명에 현금 등 제공…공정위 “경쟁 저해 행위”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2008 2월부터 2017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 6000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했다. 이후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하면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약속된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병·의원(정책처)과 매월 처방한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병·의원(특화처)으로 구분한 것이다.

리베이트는 지점 영업사원의 기안영업본부의 검토대표이사의 결재지원금 전달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위반한 행위로 봤다. 리베이트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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