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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주식’ 기업지배구조 큰 후퇴 법안 지적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법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벤처기업법에 대해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해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반대 이유로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콘기업 육성과 벤처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유니콘기업 중 일부가 높아진 창업자의 협상력 덕분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또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위험을 높이고 무능한 경영진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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