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머니파워=머니파워) 일반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거래법(제18조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지분율 100% 증손회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을 하는 ㈜스튜디오프리즘은 2024년 2월 27일부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