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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머니앤파워 2023. 4. 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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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 기준 완화 등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종합청사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전경. (인터넷 거리뷰)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시설·운영 기준도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5 22()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도 했다.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던 기존 규정도 완화했다.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현재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서비스 비용을 사전 예탁해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 제35조의52항은 사전 예탁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전 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확대해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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