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경쟁행위로 행정제재 결정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21억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로 하여금 구글플레이를 통해서만 게임을 출시하게 하고 경쟁 앱마켓(원스토어)에는 출시를 막아 반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이같이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이하 ‘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해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 이른바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그 결과,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윤석열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공정위는 “특히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므로 의의가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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