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기한내 미지급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AK플라자’ 백화점 및 ‘태평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AK플라자가 상품판매대금 및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케이에스앤디㈜ 및 수원애경역사㈜는 ‘AK플라자’, 경유산업㈜는 ‘태평백화점’을 각각 운영 사업자로 돼 있다.
AK플라자 및 태평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계약서면)를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아니했다.

또한 AK플라자는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 지급했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했다.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된다. 또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 또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거래할 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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