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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상사 “가습기 싸게 팔지마라” 했다가…

머니앤파워 2023. 7. 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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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위배에 시정명령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듀플레스(DU-PLEX)’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선풍기 등 가전제품 도·소매업체인 양일상사가 생활가전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처에게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제재를 받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를 위배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2023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했고,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주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

양일상사의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42%)을 차지하는 제품이 가습기이며, 특정 초음파가습기의 경우 당시 지정가격이 3 9800원이었으나 공정위 조사 이후 현재 온라인 판매가격이 최저 3 6000원대로 형성돼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생활가전 시장에서 판매자들의 가격경쟁을 이끌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물가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일상사는 1995 3 10일 설립된 회사로, 지난해 매출 163억 원, 순이익 19억 원을 올린 중소기업군에 속한다. 여기에 지난해까지 축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만 13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김윤영 대표이사가 지분율 66.67%와 김윤영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 백의자 씨가 33.33% 도합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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