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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최대 15%~30% 적용

머니앤파워 2023. 7. 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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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발생분부터…부가가치 유발액 6542억 파급효과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기본공제는 대/중견/중소기업 3/7/10%에서 대/중견/중소기업 5/10/15%로 개선한다. 또 추가공제에 대/중견/중소기업 10/10/15%를 적용한다.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세제 지원의 획기적 확대로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화되는 세계 시장의 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영상콘텐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이전에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내년 1월 발생분부터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상향한다.

또한 총 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신설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포인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포인트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율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로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이처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영상콘텐츠 산업이 주요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액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7년까지 전체 영상콘텐츠 투자는 8,057억 원 증가하고, 생산유발액은 1 6,82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취업유발인원 911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30세대가 가장 선망하는 일자리인 콘텐츠 산업의 청년 일자리가 확대돼 국정과제인 미래 선도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해 K-컬처의 세계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개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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