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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고 버틴 95명 명단공개 등 제재

머니앤파워 2023. 8. 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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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명단 공개(4명)·출국 금지(57명)·운전면허 정지(34명) 결정

여성가족부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전경. (인터넷 거리뷰)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여성가족부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95명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95명 중 4명은 명단공개, 57명은 출국금지, 34명은 운전면허 정치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여가부는 2021 7월 제재조치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 (’21.10~’23.8, 단위: 명)
양육비 채무 전부 지급 현황. (’22.5~’23.8, 단위: 명, 백만원)

아울러,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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