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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폰발행중지, 요금할인금지 합의 행위에 시정명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영업표지 ‘골프존파크’)가 지난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 및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과 계산 하에 이뤄지는 쿠폰 발행중지, 요금할인금지를 합의했으며 4개 가맹점사업자는 지난 2021년 8월 10일을 기점으로 해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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