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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은닉재산 신고받아 남는 장사했다

머니앤파워 2023. 10. 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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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100억 지급하고 추징 세금 725억 거둬들여

픽사베이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 누적 100억 원 가까이 지급됐으며, 관련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7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22년 사이 누적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90 5000만 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금액(9억 원)까지 더하면 100억 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은닉재산 관련 포상금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3 4800만 원, 2014 2 2600만 원, 2015 8 5100만 원, 2016 8 3900만 원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13 6500만 원을 기록했다. 2018(8 1300만 원), 2019(8 200만 원)에는 잠시 줄었으나 2020 12 600만 원, 2021 14 2300만 원, 2022 14 7700만 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지급액만 9억 원에 달했다.

누적 신고 건은 최근 10(2013~2022)간 총 4490건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 건수는 518건으로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건수를 벌써 훌쩍 넘은 수치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은닉재산 신고로 추징된 세액은 725 8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추징세액은 49억 원이다.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고자 제3 자 또는 친인척 명의로 숨긴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닉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액을 5000만 원 이상 징수하고,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돼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징수 금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의원 페이스북)

서영교 의원은 포상금이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신고가 활성화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의적 재산은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줄어들고,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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