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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머니앤파워 2023. 11. 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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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앞두고 촉구…불발 시 헌법소원 불사

사진 왼쪽부터) 주소령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상근부회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총 제공)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경영계가 정부를 압박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심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반도체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49개 업종별 단체는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 이같이 촉구와 압박을 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들 단체가 한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자동차, 조선업 등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원청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노란봉투법으로 원·하청 간 노사 불안,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또는 파업으로 건설 공기가 지연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어 국민경제 전체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1차 협력사의 600여개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으로 인한 인도 지연의 손해배상이 우려된다고 했다. 하청노조와 원청 간 갈등이 커져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어려워지면 해당 중소기업과 도급계약을 끊는 식으로 원청이 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악에는 중소기업이 파산하고 근로자 실직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8일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경영계는 헌법소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노란봉투법 2조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실질적 지배력 있는 자를 사용자로 확대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면서 “3조 손해배상 조항에서 기업이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의 개별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원칙에도 반하고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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