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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10일내에

머니앤파워 2023. 11. 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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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 합리적 보험금 사정 위한 모법규준 개정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내년 4월부터 소비자들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를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10일안에 결정할 수 있다.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사정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인 보험금 산정·지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밝혔다.

먼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을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 판단기간 확대로 인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건에 한해 적용된다.

아울러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전문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해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협회 측은 제도개선 사항은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이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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