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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월20만원까지,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머니앤파워 2023. 12. 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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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법제처,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세법 소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번 연말정산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11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우선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사내 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적용된다.

또 영화 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에만 해당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올라간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로 300만 원이 적용되며,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한도 200만 원이 추가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 1231일까지 적용된다.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은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면 15%, 그 이하면 17%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아울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됐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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