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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명 검거 불법도박 범죄수익금 47억원

머니앤파워 2024. 1. 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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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결과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23 8 112 31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해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및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총 1004명을 검거해 이중 8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금 약 46 5000만 원을 몰수·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홀덤펍의 도박행위는 단순히 카드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경우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한 경우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나,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자 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특히 딜러 등 종업원들을 고용해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주는 철저한 계좌분석으로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갖춘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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