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재고용제도 활용 근로자도 좋고, 기업도 좋고”

머니앤파워 2024. 1. 11. 16:55
728x90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080만원씩 최대 3년까지 지원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재고용제도 활용 근로자)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하여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

 

올해 1월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주요 변경 내용. (노동부 제공)

20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되었고,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 31.8%, 100인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소매업 7.3% 등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키워드

##재고용 #재고용장려금 #계속고용 #계속고용장려금 #노동부 #고용부 #머니파워 #이원환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