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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이하 보조금 최대 650만원 지원

머니앤파워 2024. 2. 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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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 발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올해도 8500만 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차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최대치인 6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본가격 8500만 원 미만인 차로 작년과 같다는 내용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보조금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 원 미만으로 작년 대비 200만 원 낮아졌고, 내년 기준은 200만 원 더 낮아진 5300만 원이 될 예정이다.

기본가격이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만 주어진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 원으로 작년 대비 30만 원 줄었다.

구매자는 국비에 상응하는 지자체 보조금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다르다. 작년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1150만 원'(경남), 최저 180만 원(서울)이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중소형 최대 300만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하고 최대 230만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한다.

환경부는 15일까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2월 셋째 주 정도 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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