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 ‘보험 완전판매역량 인증제도’ 신규 도입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보험연수원이 보험업계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집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평가, 이력관리 기반의 ‘보험 완전판매역량 인증제도’를 신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보험 표준약관은 관련 규제 변화 등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이 이뤄지는 반면, 소비자 접점에 있는 모집종사자는 판매자격 취득 이후 표준약관에 대한 이해도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할 마땅한 방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보험연수원은 표준약관 숙지 미흡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과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이해도 측정·인증제도(민간자격)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기초 시장조사, 기본 추진방향 검토 및 업계 영업담당 임원·부서장 등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인증제도 개발 태스크포스(TFT)를 구성한다. TFT는 생·손보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등 6개 회사가 참여하고, 임원 및 부서장 회의는 총 6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원활한 인증평가 준비와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후 시험에 응시하도록 한다. 보험 완전판매를 위해 숙지해야 할 표준약관 및 관계법규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사례를 포함한 전문도서를 제작해 사전교육 교재이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지침서로 제공한다.
시험 합격자에게는 기본인증을 부여하고, 이후 연도별 불완전 판매비율 등 판매이력 요건을 충족하면 매년 인증등급이 올라간다.
인증평가는 오는 7월 24일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매월 2회 시행할 계획이다. 시험 응시를 위한 사전교육은 6월 중에 최초 오픈해 이후 매월 정규 개설한다.
보험연수원은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약관과 제반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통해 모집종사자의 지속적인 학습을 유도함으로써 판매전문성 제고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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