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12개 지자체만 조사했는데도…

머니앤파워 2024. 6. 4. 16:23
728x90

3년간 총 940명 공무원이 6억2천만원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권익위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근무수당은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 지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개 지방자치단체(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를 대상으로 2021 1월부터 2023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번 조사대상 기관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 2000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고,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000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주요 사례 중 첫 번째는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2022 8월부터 2023 12월까지 17개월 동안 8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 한 차례도 도로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면서 2021 1월부터 2023 4월까지 28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12만 원을 수령했다.

또 다른 수도권 지자체의 모 과장은 위험업무를 총괄하였을 뿐 위험 직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2022 7월부터 2023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89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위험 직무에 상시로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호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업무를 월 1~2회만 수행해 위험 직무를 상시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1 7월부터 2023 1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90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는가 하면,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등의 업무를 연 1~2회만 수행하고도 상시로 위험업무를 수행했다며 2022 1월부터 2023 12월까지 36개월 동안 144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위험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위험업무가 아닌 부시장 수행차량을 운전하면서 2023 1월부터 2023 12월까지 12개월 동안 44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고, 호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예산업무, 물품구매 등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2023 1월부터 2023 12월까지 12개월 동안 58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국민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12개 지자체 소속 940명의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감사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근무수당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지급하거나, 감사에 누락 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당하게 받은 위험근무수당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지자체 #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위험수당 #권익위 #실태조사 #머니파워 #이원환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