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식 미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13곳 적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세종시에 소재하는 세종다정어린이집이 ‘보존식 미보관’으로,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아이비어린이집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충북 보은에 있는 차일드어린이집은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어린이집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8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들 어린이집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5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보존식 미보관(4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건) ▲영양사 미고용(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총 9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30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37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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