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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행, 판촉행사시 점주 동의, 불공정관행 등 실태조사

머니앤파워 2024. 6.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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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1개 업종 1만2천개 가맹사업자 대상…12월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만 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국내 가맹본부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들.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 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먼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그간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품목과 관련한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효과를 파악하고 보완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본다.

또 최근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고 가맹본부의 법령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 22 7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돼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됐다. 올해 7 3일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이와 같은 법령 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파악해 향후 제도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본부들이 개정 법령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탈법행위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지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현황,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불공정관행, 카드결제 거부 등 물품대금 결제방식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해 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가 가맹본부 스스로 자신의 거래관행을 점검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장현황 등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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