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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 사위 강민수 후보자, 이해충돌 소지 우려

머니앤파워 2024. 7. 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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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8천억 넘는 가족기업 세무조사 등 과정…천하람 “대책 제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난해 8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제공)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세청장 후보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 후보자가 유창의 오너일가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일가 기업 유창의 재무 현황. (단위: 원. 전자공시시스템, 인터넷등기 자료 분석. 천하람 의원실 제공)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유창은 계열사로 유창금속·유창강건·유창엠엔씨·유창이앤씨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 회사는 가족들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가족 기업이다. 2023년 기준 매출액 합계만 8527억 원에 달했다. 자산 총액은 5144억 원이다. 기타특수관계 기업까지 합치면 5개 이상이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중 4개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은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으로부터 억대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일가 기업 유창의 재무 현황. (단위: 원. 전자공시시스템, 인터넷등기 자료 분석. 천하람 의원실 제공)

문제는 강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 자리에 오를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회피·기피에 대한 셀프 의사 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하게 된다.

따라서 천 원내대표 측은 강민수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의 소득세 및 상속세, 유창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처분 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가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해줄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지난 30년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공평무사하게 공직을 수행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16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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