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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안했으면 자진신고 기간 내 하세요”

머니앤파워 2024. 8. 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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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까지…미등록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모델이 반려견 놀이터에서 PASS 반려동물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KT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5일부터 9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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