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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법 회피하는 국세청

머니앤파워 2024. 9. 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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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신청 1254건 중 48건 3.8%만 조치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세청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신청 1254건 중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3.8%)에 그쳐, 청 자체에서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2주 이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게 돼있고,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재배정·직무 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 380건 중 23, 2023 585건 중 20, 2024 289건 중 5건에만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39건의 신고 중 단 한 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 페이스북)

김 의원은 이번 대구지방국세청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국세청은 전관 등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해 세금감면, 세무조사 무마 등 각종 비리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이렇게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미비한 것은 그만큼 국세청이 그런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은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 5명에게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했으며,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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