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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괴롭힘, 횡령, 폭행 등으로 3천명 이상 징계

머니앤파워 2024. 10. 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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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중징계율 임원 33.3%, 직원 53.6%…지역별로 경기, 경남 등 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축협 임직원들이 성희롱, 괴롭힘, 횡령, 폭행 등으로 최근 5년간 306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중징계율은 임원 33.3%, 직원 53.6%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경남전남경북 순으로 많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 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축협 임직원의 징계 인원은 2019 584, 2020 505, 2021 569, 2022 468, 2023 506, 2024 9월 기준 432명으로 5년여간 총 3064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징계 조치를 받은 임원은 5년간 156(개선 32, 직무의 정지 124)으로 전체 징계 (469) 33.3%로 나타났으며, 직원의 중징계 인원은 1390(징계 해직 317, 정직 227, 감봉 846)으로 전체(2595) 53.6%를 차지해 직원의 중징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발생한 임원의 징계 사유 중 개선(해임)’ 징계 사유는 급여 부당지급(업무상 배임)’으로 2,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공신력 실추 1, ‘고가감정 등 대출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예상)’으로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1명 등 총 5명으로 조사됐다.

임원의 직무의 정지는 비정상적인 판매사업에 따른 손실 발생(예상)’,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임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폭행 등)’ 등이 주요 사유로 총 1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벼 허위 수매대금 횡령’, ‘판매대금 등 횡령’, ‘농자재 무단반출 및 재고 부족 은폐’, ‘운송료 부당지급을 통한 횡령 등의 사유로 올해만 직원 48명이 징계 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 농축협의 징계 인원이 5년여간 5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지역 506, 전남 지역 427, 경북 지역 316, 충남 지역 302, 전북 지역 299, 강원 지역 136, 충북 지역 10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징계(개선, 직무의 정지, 징계 해직, 정직, 감봉) 인원은 경기 지역이 267명으로 많았고, 경남 지역 262, 전남 지역 215, 경북 지역 150, 충남 지역 148, 전북 지역 135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성범죄, 횡령, 폭행 등으로 징계받는 농축협 임직원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해 안타깝다 희망 농촌, 행복 농촌을 만들겠다는 농협이 온갖 범죄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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