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매출 부풀리기’ 의혹 41억 과징금 부과…압수수색도 받아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가 사법리스크에 깊숙이 빠져드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카카오가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해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증선위는 6일 제19차 회의에서 카카오에 34억 6000만 원,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前) 재무담당임원에게 각각 3억 40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전 재무담당임원의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 조치도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가 가맹 택시 사업매출을 ‘고의’로 부풀리는 분식회계 협의로 금융위에 제재안을 올렸다. 그러나 증선위는 고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증선위는 다만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로 했다.
이날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의 콜 차단 및 몰아주기를 수사 중이다. 전날(5일)에 이어 이날도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경기 성남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만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쟁 가맹 택시에 대해선 호출을 차단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콜 차단 의혹에 대해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카카오를 고발했다.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27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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