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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어코리아, 하도급 위반해 과징금 26억 부과받고…

머니앤파워 2024. 11. 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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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대표이사 검찰에 고발…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기술유용과 보복조치 판단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하이에어코리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6 4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법인 및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에어코리아의 기술유용행위, 보복조치 등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 대퍼 등 공기정화·조절(HVAC) 장비를 제조해 국내외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로, 국내시장의 98%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세계시장의 경우 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2818억 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에어코리아는 2020년 웨더 타이트 댐퍼(Weather Tight Damper)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거래 관계였던 중소 수급사업자(이하 A)의 도면을 사용해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이에 A사는 하이에어코리아에 기술유용행위 및 발주를 가로채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공정위에도 신고했다.

하이에어코리아는 보복조치로 A사와의 거래를 단절했고, 3자에게 제품 도면을 제공해 제조토록 하는 등 기슬자료를 재차 유용한 협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와 보복조치 등 중대하고 고의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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