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권한 책임 강화 상법 개정안에 “진단과 처방 잘못” 반발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지난 19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0일 자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 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현행 상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을 추가했다. 이사회가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려 손해를 입힐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이사회에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내용이다. 반대로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기업 경쟁력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기업 경쟁력 저하는 결국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 이 대표도 상법 개정안 추진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지난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이번에 확실하게 (상법 개정을)추진할 것”이라며 “어렵긴 하지만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이재명세’라 불리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해 최근 정부여당과 맥을 같이하는 ‘폐지’로 선회하면서 실망한 지지자들을 달랠 용도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꺼내들었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단체를 중심으로 국내 주요 그룹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경협 소속 삼성, SK,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내고 “국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달라”며 상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소수주주 보호 문제를 이사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이라며 “다른 제도 개선 방향에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재계와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놓고 이르면 다음 주 중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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